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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 투척’ 강민호 징계···벌금 200만원·봉사활동 40시간

‘물병 투척’ 강민호 징계···벌금 200만원·봉사활동 40시간

등록 2014.09.01 19:00

김보라

  기자

강민호 징계 유튜브 동영상 캡쳐강민호 징계 유튜브 동영상 캡쳐


야구선수 강민호의 징계가 화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경기 뒤 물병을 그물망 쪽으로 던져 물의를 빚은 롯데 자이언츠 포수 강민호(29)가 벌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KBO 측은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금 500만원 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한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1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강민호는 8월 30일 잠실 LG 트윈스와 경기에서 2-3으로 패한 직후 3루 더그아웃에서 나와 1루 더그아웃과 홈플레이트 사이로 물병을 던졌다.

이에 강민호는 지난달 31일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면서 "감정 조절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한다”고 공개 사과를 했다.

한편 강민호 징계를 접한 네티즌들은 “강민호 징계 앞으로 조심하세요”, “강민호 징계 앞으로 열심히하는 모습 기대할께요”, “강민호 징계 응원합니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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