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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대행업체, 고객동의시 카드정보 수집·보유 가능

카드 결제대행업체, 고객동의시 카드정보 수집·보유 가능

등록 2014.08.29 12:00

정희채

  기자

전자상거래 카드결제 간편화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보안성?재무적 능력 등을 충족한 PG사가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한)를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직접 수집·보유가 가능해진다.

29일 여신금융협회는 국내 전자상거래 결제 선진화 및 해외 유명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인 PayPal, Alipay 등과 같은 간편한 신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표준약관의 제정 목적 조항 부재, 계약사항 통보방법의 신속성 결여 등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PG(Payment Gateway)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일종으로서 인터넷사업자를 위해 결제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말한다.

우선 현재 가맹점은 결제 과정에서 알게 된 카드 유효기한 등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회원의 정보유출 등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격 PG사에 한해 카드정보를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직접 수집·보유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는 카드사가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계약사항(가맹점 수수료율 등)을 통보함에 있어 서면으로만 가능해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결여 됐다고 판단, 이에 가맹점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기존의 서면 외에 전자우편(E-MAIL) 등의 수단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통보수단 확대했다.

이외에도 현행 일반적인 표준약관과 달리 제정 목적에 관한 조항이 부재하다고 보고 가맹점 권익 보호 및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함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지난 8월28일자로 신고했으며 카드업계는 가맹점 통보절차를 거쳐 개정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9월말이나 10월초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부장은 “온라인 상거래시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보다 간편하게 카드 결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국내 전자상거래 카드결제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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