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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판유리 덤핑관세 3년 연장

무역위, 중국산 판유리 덤핑관세 3년 연장

등록 2014.08.29 09:58

수정 2014.08.29 11:14

김은경

  기자

15.22%∼36.01% 관세 부과 3년 연장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덤핑방지를 위한 15.22%∼36.01%의 관세 부과 조치가 3년 연장된다.

무역위원회는 28일 제331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3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할 경우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KCC와 한국유리공업은 지난해 11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초지가 종료되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덤핑방지조치 연장을 요청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덤핑방지조치 연장으로 저가의 수입산 플로트 판유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판유리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플로트 판유리는 주거용·상업용 건축자재, 인테리어용, 가전제품용 등에 주로 쓰인다. 2012년 기준으로 국내시장규모는 약 88만t(36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국내생산품이 79.8%, 중국산 물품이 0.9%, 기타국산 물품이 19.3%를 차지한다.

한편 무역위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수입증가로 인한 열교환기 생산 A기업, 클렌징비누 생산 B기업, 시트마스크팩 생산 C기업의 무역피해를 인정했다.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은 산업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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