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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복리후생비 51% 감축’ 노사 전격 합의

코스콤, ‘복리후생비 51% 감축’ 노사 전격 합의

등록 2014.08.29 07:28

박지은

  기자

코스콤 노사가 1인당 복리후생비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에 전격 합의했다.

29일 코스콤은 전날 노사가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보다 51%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스콤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복리후생이 과도한 20개 공공기관에 포함된 바 있다.

합의된 이행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937만원 수준이었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올해 459만원으로 대축 축소된다.

또한 5대 방만경영 중점관리항목의 28개 세부 개선과제도 모두 해소했다. 퇴직금 가산제도가 폐지되고 초·중학교 자녀학자금 보조 등이 없어진다.

이번 노사합의 도출을 위해 그간 코스콤은 노사 워크숍, 임원 밤샘토론, 직책자 끝장토론회, 수차례의 직원 설명회 등을 개최했다.

특히 이달 초 노사 추천 7인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약 10일 동안 노사합의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를 기초로 노사대표가 총 30여 회에 걸친 교섭을 진행했고 노조집행부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신뢰를 회복,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

정연대 코스콤 사장은 “최근 몇 년간 코스콤 노사 간에 있었던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상호 불신이 지배하고 있어 노사합의까지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화합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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