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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많은 금융사 CEO·감사 처벌 강화···분담금도 더 낸다

사고많은 금융사 CEO·감사 처벌 강화···분담금도 더 낸다

등록 2014.08.28 17:32

이나영

  기자

앞으로 금융사고를 자주 내는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사고가 많은 금융회사는 추가적으로 감독분담금도 최대 30% 더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은행권을 시작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CEO와 감사를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그동안 감사는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권한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금융사고에서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사고가 잦은 금융회사는 감독분담금도 최대 30% 더 낸다.

현재 감독분담금은 금융사고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 금유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해 일률적으로 걷었다.

하지만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추가적 감독·검사 소요가 발생하는 만큼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고가 없는 금융회사는 오히려 분담금 부담을 덜게 된다.

형식적인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는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은 직급을 집행임원으로 높인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업무정지 요구도 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보고 의무를 없애 직무상 독립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내부고발자에게는 표창이 아닌 금전적 보상을 주는 등 비밀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10월 한 달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은행들이 과거 발생한 사고를 스스로 신고하면 경미한 경우 제재를 면제하거나 수위를 낮춰주기로 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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