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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 정착’ 위해 과장 국회 참석 금지

국토부, ‘세종 정착’ 위해 과장 국회 참석 금지

등록 2014.08.28 17:22

김지성

  기자

세종시로 부처를 옮긴 국토교통부가 업무 효율을 위해 과장급 직원의 국회 회의 참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과장급 외부회의 참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세종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이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직원들이 안착하지 못하자 국토부가 최초로 업무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먼저 ‘길 위의 과장’을 없애기로 했다. ‘실·국장 이상 간부는 서울에서, 5급 이하 직원은 세종에서, 과장급은 서울∼세종 간 길 위에서 일한다’는 현실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장 전결 업무는 국토부 전체 사무의 6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이에 외부회의 참석을 최소화하고 세종청사를 지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외부 회의에는 실·국장과 그 실·국 주무계장만 참석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과장도 서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또 매주 열리는 국토부 간부회의 보고자료를 만들 때는 보고자인 실장·국장·정책관이 직접 보고 항목을 4개 이하로 선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실·국장 산하 과장이 현안을 전부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한 뒤 실·국장이 일부를 선택해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 지시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이라며 “퇴근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일을 지시하는 행태가 사라지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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