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의 기업결합과 카카오가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의 서비스와 관련해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 등을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6월 30일 카카오톡 내 ‘선물하기’ 코너에 모바일 상품권을 공급하던 업체 4곳과 계약이 만료되자 상품권 사업을 통합해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 카카오톡에 상품권을 공급하던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윈큐브마케팅(기프팅)은 “카카오가 ‘선물하기’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제소한 바 있다.
이선영 기자 sunzxc@
뉴스웨이 이선영 기자
sunzxc@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