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용리스크 관리 및 법규준수와 관련해 9월29일까지 업무개선계획을 일본 금융청에 제출, 이행상황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국민은행 동경지점에서는 타인명의 분할대출, 담보대비 과다대출, 기한연장 때 부당업무처리 그리고 50억원에 가까운 금품수수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 많은 범죄가 적발됐다.
또 국민은행 동경지점의 총 부당대출 규모는 5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과 동경지점 업무 부실 검사 결과는 제재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일본 금융청의 요청에 의해 미리 밝히게 됐다”며 “오사카지점까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일본의 제재조치가 자국내 진출한 모든 지점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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