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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성남버스 판결... 현대차 노사 ‘통상임금’ 갈등에 영향?

大法, 성남버스 판결... 현대차 노사 ‘통상임금’ 갈등에 영향?

등록 2014.08.27 17:44

윤경현

  기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포함 안돼

현대차 노사의 임금교섭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최근 성남버스에서 고정성 부분이 결여되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제공현대차 노사의 임금교섭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최근 성남버스에서 고정성 부분이 결여되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제공



현대차 노사의 임금교섭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최근 성남버스에서 고정성 부분이 결여되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성남버스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돼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내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비로소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성남버스는 승무원들 중 해당 월에 13일 이상을 승무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6개월 초과 근무했을 경우 매달 상여금 33만원을 지급했다. 또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경우 1년당 1만원씩을 가산한 근속수당을 지급했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소정 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현대차의 정기상여금은 고정성 측면에서 부족하다. 고정적인 임금이란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이번 성남버스 소송에 대법원의 판결은 현대차 노사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현대차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상여금이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어 ‘고정성’ 요건이 결여돼 있다는 입장이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근로자는 지난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은 올해 말쯤 나올 전망이여 관심이 집중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6일 제17차 임금교섭에서 회사 측은 ‘임금 8만9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300%+450만원, 품질목표 달성격려금 50%’, ‘사업 목표달성 장려금 200만원’ 등의 안을 제시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현대차 소송에 직결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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