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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탁씨 석방···25년 억울한 옥살이서 해방

이한탁씨 석방···25년 억울한 옥살이서 해방

등록 2014.08.23 13:38

성동규

  기자

이한탁씨 석방. 사진=SBS 뉴스 캡쳐이한탁씨 석방. 사진=SBS 뉴스 캡쳐


친딸을 방화·살해한 혐의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미국 교도소에서 복역해 온 이한탁(79)씨가 25년 만인 22일(현지시각) 석방됐다.

지난 19일 보석이 승인된 이한탁 씨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하우츠데일에 있는 주립교도소에서 해리스버그의 연방법원 중부지방법원으로 옮겨 마틴 칼슨 판사의 주재로 열린 보석 심리에서 최종 보석 석방을 허락받았다.

칼슨 판사는 이한탁구명위원회 손경탁 공동위원장으로부터 보석 석방 이후 이한탁 씨가 머무를 장소 등을 확인하고 보석기간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려주고 나서 석방했다.

이한탁씨는 법원 건물을 나와 취재진들에게 “아무 죄도 없는 저를 25년 1개월이나 감옥에 넣고 살라고 했다”며 “세상천지 어느 곳을 뒤져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역사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죄 없는 한 사람으로 보석이 됐다”면서 “벅찬 기쁨과 감사를 한인 교포, 변호사, 구명위원회 등과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한탁씨는 이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향해 “남은 인생 동안 더욱 건강을 지키며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살 것”이라고 소감을 마무리했다.

다만 이한탁 씨의 석방이 완벽하게 무죄 혐의를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살인 혐의를 적용이 잘못됐다는 연방 법원 본심판사의 판결에 대해 120일 이내에 항소하거나 다른 증거를 찾아 재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검찰 측이 재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편, 이한탁 씨는 지난 1989년 7월 화재로 사망한 큰딸의 살해 용의자로 지목됐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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