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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규제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보완과제

[기고]정부 행정규제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보완과제

등록 2014.08.25 16:04

강길홍

  기자

고용이 전경련 산업본부 규제개혁팀장

정부 행정규제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보완과제 기사의 사진

90년대 말부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실제결과는 규제 수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도 좀처럼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규제개혁이 시스템이 아닌 정권의 의지에 따라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권 초기에 일부 성과가 있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추진동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반복되었다. ‘만들기는 쉽고 없애기는 어려운’ 규제의 속성도 규제개혁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규제의 신설은 관련부처의 권한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부부처는 자신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규제개혁보다는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규제의 신설·강화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를 통해 ‘시스템과 행태를 포함한 규제개혁의 기본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고, 규제개혁 시스템 개혁방안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개선청구제 신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비용총량제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그와 동등하거나 더 많은 비용을 유발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하는 제도다.

규제 신설을 통해 권한을 강화하는 데 익숙하던 소관 부처에게 신설 규제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 개혁의무를 부과하여 ‘규제 신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불요불급한 규제 신설·강화를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개혁의 기준을 ‘건수’에서 ‘규제로 인해 초래되는 비용’으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에 전면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도 할 수 있다.

규제비용총량제라는 획기적인 규제개혁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부 추진방안이 일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정부안은 규제비용 산정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규제비용총량제 대신 규제등급제(각주1)로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으나, 채택사유를 엄격히 규정하지 않아 부처의 등급제 남용이 우려된다.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대상도 ‘행정’ 규제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규제’라고 느끼는 모든 규제로 확대 적용하고,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범위(각주2)를 축소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의원입법을 통해 ‘청탁입법’으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도 규제비용총량제가 적용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규제에 대한 강력한 규제개혁 수단인 규제개혁 신문고를 규제개선청구제로 법제화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변화다. 과거의 규제개혁 신문고는 규제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단순 ‘수렴’하는 창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규제개선청구제는 누구나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에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면 소관부처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 이 과정에서 소관부처는 규제를 유지해야하는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부처의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관부처에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책임자의 실명으로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새로운 방식으로 규제개혁 신문고를 운영한 결과 규제개선 건의가 급증하는 한편, 규제건의 수용률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각주3).

이런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피규제자가 규제개선을 청구하면 정부가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정부와 국민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검토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규제개선 건의 철회를 종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정부가 구상하는 새로운 규제시스템이 담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일만 남았다. 하반기 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개선청구제 등의 법제화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규제시스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추진주체인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 및 위상 강화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각주>
(1)규제등급제는 신설·강화하는 규제로 인해 초래되는 비용의 산정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규제로 인한 영향력을 등급으로 구분하여 동일 등급의 기존규제를 폐지·개선하도록 하는 제도.
(2)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적 위기상황, 조약이나 국제협정 이외에도 질서유지, 생명·안전, 금융위기 및 환경위기와 관련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 등을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3)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전후로 규제개선 건의가 일평균 3건에서 65건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 5월 말 현재 수용률 20.1%로 2013년 8.0% 대비 12.1%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됨.


고용이 / 전경련 산업본부 규제개혁팀장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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