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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지급 판결

法,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지급 판결

등록 2014.08.22 11:50

김아연

  기자

KT “불가항력적 사고···항소 통해 재소명할 것”

법원이 지난 2012년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 가입자 2만8000여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경찰청은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원고들은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KT는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항소해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고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킹 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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