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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 회장, 이건호 행장...중징계서 ‘주의적 경고’로 감경(종합)

임영록 KB 회장, 이건호 행장...중징계서 ‘주의적 경고’로 감경(종합)

등록 2014.08.22 01:26

수정 2014.08.22 09:29

최재영

  기자

임영록 KB금융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22일 6개월여 진통 끝에 제재심으로부터 ‘중징계’에서 상당히 경감된 ‘주의적 경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임 회장과 이 행장으로서는 상당히 경감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1시까지 제재심을 열고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중징계’ 방안을 두고 논의 끝에 ‘경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새벽 1시 제재심을 끝내고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사전 중징계’를 ‘주의적 경고’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지난 6월 9일 금감원으로부터 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도쿄지점 비리, 주전산시스템 교체 등을 문제를 들어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KB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관계자들과 임 회장, 이 행장에게도 ‘사전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3개월을 끌어온 중징계를 감경하고 ‘주의적 경고’로 마무리했다. 주위적 경고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내린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그동안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그대로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금융권의 피로도도 높아졌고두 CEO에 대한 혐의 입증도 힘들어진 분위기였다. 금감원의 징계 결정이 늦어지면서 KB금융과 국민은행에는 경영공백 상황이 벌어지는 등 안팎으로 비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은 이미 본부장급과 계열사 대표 임기가 끝났지만 인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에 제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인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보고 체계에도 점차 공백 조짐을 보였다 향후 중징계를 받게 되면 거취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주요 경영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처해지면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앞으로 알 수 없는 제재심에 대한 비판과 함게 두달여 이어진 임회장과 이 해장에 대한 ‘소명’ 등에도 불구하고 두 CEO에 대한 혐의 입증이 힘들어 진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임 회장의 중징계 근거 중 하나였던 고객개인정보 유출 책임은 감사원이 제재근거로 부족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도 한몫했다. 2011년 국민은행에서 카드가 분사하면서 KB금융이 신용정보법상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특례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분사 당시 사업계획서 미이행을 이유로 들어 중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여기에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이같은 혐의로 중징계를 내리기는 무리수였다는 지적이다.

이 행장에 대한 중징계 근거 였던 국민주택채권 위조 사건에 대한 책임도 논란이었다. 이 사건은 이 행장이 취임전 일어났던 일로 이 행장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이 강했다.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서는 임 회장은 직접 적인 연관성이 부족하고 이 행장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금감원에 통보했다는 점에서 중징계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 역시 임 회장과 이 행장 취임전 일어났던 사건이다. 다만 임 회장은 당시 지주 부사장으로 이 행장은 리스크담당 부행장으로 재직했다는 점이 징계에 영향을 미쳤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부족해 징계 근거로는 타당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같은 문제들로 제재심 위원들간에도 중징계와 경징계 방안을 놓고 고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들간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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