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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금융·국민은행 징계 수위 조절···왜?

금감원, KB금융·국민은행 징계 수위 조절···왜?

등록 2014.08.22 01:17

손예술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중징계를 예고한 것과 다르게 징계 수위를 낮췄다.

금감원은 21일 1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연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의 징계를 주의적 경고로 수정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밖에도 91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인 제재조치가 의결됐다.

제재심이 징계 수위를 낮춰 의결했으나 최종 제재양정은 최수현 금감원장에 달렸다. 최 원장이 중징계를 강력하게 시사한 뒤라 단번에 뒤집긴 어렵겠지만 제재심 결과가 바뀜에 따라 변수가 늘어났다는 것이 금융업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길어진 소명 기회 등으로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중징계를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사 분사 시 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는 금융당국의 주장과는 다르게 감사원에서는 금융지주법상 용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사실상 강력한 처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4대 금융지주인만큼 두 수장에 대한 중징계 처벌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건호 은행장은 21일 제재심 소명 후 주 전산시스템 교체 시 겪은 내홍 등에 대해 “어떤 후회도 없다”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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