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구속했다.
이날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박 의원은 기소 전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 의원은 1시간 4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법정에 출석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종일관 입을 열지 않았다. 이어 박 의원은 흰색 서류 봉투를 들고 검은색 계열의 정장 차림으로 인천지법 208호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에 출석했다.
한편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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