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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조현룡·김재윤 ‘구속’, 신계륜·신학용 ‘기각’(종합)

박상은·조현룡·김재윤 ‘구속’, 신계륜·신학용 ‘기각’(종합)

등록 2014.08.21 23:41

이창희

  기자

철도·해운비리와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현역의원 5명의 운명이 엇갈렸다.

인천지방법원은 21일 오후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해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박 의원은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지법은 조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사전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됐다.

반면 같은 당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신계륜 의원에 대해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및 법리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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