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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21일까지 3달 연장(종합)

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21일까지 3달 연장(종합)

등록 2014.08.21 17:06

수정 2014.08.21 17:09

이주현

  기자

이재현CJ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 출석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앰뷸런스에서 내린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이재현CJ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 출석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앰뷸런스에서 내린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를 다시 허가받았다. 이에따라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1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집행정지를 오는 11월21일까지 석달 연장했다.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이번이 5번째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앞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이 회장의 건강상태 악화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

6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며 “수형 생활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더 나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으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과 서울구치소 등의 의견조회결과를 종합해 볼 때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3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 회장은 지난 5월17일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 감소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고 2주간의 입원 후 재수감 됐지만 지난 6월 1일 밤 설사와 복통 증세로 응급실로 이송돼 긴급 의료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 사실상 10년 미만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도 선고공판에서 최후발언을 통해 “살고 싶다”고 말하며 건강이 악화된 상황임을 피력했고 건강을 회복해 CJ그룹을 다시 이끌고 싶다는 심정을 내비쳤다.

이 회장은 “모든 게 제 잘못,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판부에서 사실관계와 진정성을 잘 살펴 억울함이 없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살고 싶다. 살아서 제가 시작한 포함한 CJ그룹의 여러 사업들을 반드시 세계적인 글로벌 생활문화로 완성시켜야된다”며 “이 모든 것이 선대회장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고 길지 않은 제 짧은 여생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600억원의 회삿돈이 넘는 돈을 횡령한 피고인들의 행동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30분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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