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14℃

  • 인천 10℃

  • 백령 10℃

  • 춘천 12℃

  • 강릉 17℃

  • 청주 13℃

  • 수원 10℃

  • 안동 12℃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3℃

  • 전주 13℃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4℃

  • 대구 15℃

  • 울산 12℃

  • 창원 14℃

  • 부산 13℃

  • 제주 11℃

금융당국 KB 임영록 회장, 이건호 행장···중징계 VS 경징계 놓고 고심

금융당국 KB 임영록 회장, 이건호 행장···중징계 VS 경징계 놓고 고심

등록 2014.08.20 17:37

최재영

  기자

제재심 위원들간 징계놓고 이견 크게 갈려

금융당국이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부터 3개월 가량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안팎으로 잡음도 끊이질 않고 무엇보다 사전 중징계를 받은 두 CEO에 대한 혐의 입증도 힘들어지면서 ‘경징계’조치 방안이 크게 거론되고 있다.

21일 제재심의원회를 열어 징계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갑론을박’이 만만치 않아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의원회는 21일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제재심 안건을 올려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재심은 지난 6월 첫 심의에 들어간 이후 임 회장과 이 행장을 수차례 불러 소명을 들었다. 여기에 관련 임원 등도 참여하는 등 두 달여 동안 소명 절차를 완료했다.

당초 제재심에서는 7월 안에는 제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임 회장과 이 행장을 제외한 관련 임원들의 소명절차에 이어 감사원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 의견을 전달하면서 징계를 마무리 하지 못했다.

제재가 늦어지면서 KB금융과 국민은행의 경영공백이 발생하는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 금감원은 예정대로 중징계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이같은 조치를 내리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의 중징계 근거 중 하나였던 고객개인정보 유출 책임은 감사원이 제재근거로 부족하다는 의견을 나타내면서 논란이 일었다.

2011년 국민은행에서 카드가 분사하면서 KB금융이 신용정보법상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특례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분사 당시 사업계획서 미이행을 이유로 들어 중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여기에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행장에 대한 중징계 근거는 국민주택채권 위조 사건에 대한 책임이다. 이 사건은 이 행장이 취임전 일어났던 일로 이 행장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이 강하다.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서는 임 회장은 직접 적인 연관성이 부족하고 이 행장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금감원에 통보했다는 점에서 중징계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 역시 임 회장과 이 행장 취임전 일어났던 사건이다. 다만 임 회장은 당시 지주 부사장으로 이 행장은 리스크담당 부행장으로 재직했다는 점이 징계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 징계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제재심 의원들간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1일 제재심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제재심에서는 ‘경징계’를 내릴 수 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미 제재심 위원들간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방안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들간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임 회장과 이 행장 징계를 두고 난감한 모양새다. 당초 예상보다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KB금융과 국민은행의 경영공백까지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다,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사전 중징계 통보’에 대한 비판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