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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영업정지 7일로 줄어···과징금도 ‘6억4천만원 축소

LG유플러스 영업정지 7일로 줄어···과징금도 ‘6억4천만원 축소

등록 2014.08.20 11:40

김아연

  기자

LG유플러스 “겸허히 수용···앞으로도 시장안정화를 위해 협조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행정심판 청구의 일부를 인용해 영업정지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이고 과징금도 82억5000만원에서 76억1000만원으로 축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규모집 정지(14일) 및 과징금(82억5000만원)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7일로, 과징금액을 76억1000만원으로 각 변경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중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다른 과열주도사업자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13일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82억5000만원, KT에 5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통신 3사 중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14일과 7일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가 정확한 표본추출 없이 가장 적발이 용이한 유통망과 지역 위주로 이뤄져 과열주도사업자 선정 오류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다른 사업자와의 벌점 차이에 비해 신규 모집 정지기간이 2배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과중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같은 처분이 미래부의 사업정지처분과 중복제재에 해당하며 SK텔레콤에 대한 처분 등에 비해 차별적인 제재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사실조사 방법은 제재 실효성 확보에 효과적이고 이통3사를 동일한 샘플링에 따라 조사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청구인에 대하여 통상 위반율이 높은 대형유통점의 표본추출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청구인의 위반 평균보조금이 SK텔레콤보다 0.7만원 높지만 위반율은 오히려 1.1% 낮다며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청구인이 시장과열을 유발한 점은 사실이고, 보조금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적어도 SK텔레콤의 위법성보다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 보다는 SK텔레콤에 대한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이번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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