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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만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바뀐다

25년 만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바뀐다

등록 2014.08.20 12:00

손예술

  기자

기준이 사건점수제→사고건수제로 변경

25년 만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의 기준 개선안을 내놓고 201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에 대해 사고자위험도에 맞게 보험료를 할증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할증기준, 사고 크기→사고 건수
1989년 도입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가 현재 자동차사고 환경 등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기존 사고 크기를 기준으로 할증됐던 보험료가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바뀐다.

이는 2015~16년 통계 집적기간, 2017년 적정성 확인 등을 거쳐 2018년 시행된다.

현재까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는 26개 등급으로 분류해 각 등급별 할인·할증률을 적용했다. 부상정도·손해규모와 같은 사고심도(Claim severity)에 따라 0.5점부터 4점까지 차등해서 할증해왔다.

하지만 이는 운전자별 사고위험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이 운전자의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가 증가하면 장래의 사고위험도 증가함에 따라 사고건수제로의 전환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에 적합하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사고건수제로 개선되면?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2018년 변경안이 시행되면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할증된다.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 할증된다.

연간 할증상한선도 9등급으로 신설된다.

하지만 자비로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사고는 1등급 할증만 적용된다.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대인과 대물 등 여러 보장종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복합사고의 경우 각 보장종목별 할증점수를 계산했던 과거 방식과 다르게 1건으로 평가해서 2~3등급 할증된다.

또 사고 후 3년 간 무사고여야 1등급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할인 항목도 사고 후 1년 간 무사고이면 1등급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다.

이번 제도 변경을 종합해보면 사망사고 등 중한 인적사고나 복합사고는 할증폭이 줄어들어 현재보다 유리해질 전망이다.

반면 사고가 여러 건이거나 할증이 되지 않는 일부 물적사고의 경우 불리해질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현행 점수제에 비해 건수제로 바뀔 경우 할증보험료 증가율은 1건 사고에 대해서는 4.2%, 2건은 16.%, 3건 이상은 30.0%로 증가한다.

금감원 측은 “안전운전자들에게 유리한 보험 할인·할증제도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뒀다”면서 “기간을 두고 부작용이나 미비점을 찾아 적용하고, 예상되는 증가 할증보험료 2300억원을 무사고자의 기본보험료 인하에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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