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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처조카 ‘횡령·사기’ 혐의 피소

이명박 전 대통령 처조카 ‘횡령·사기’ 혐의 피소

등록 2014.08.02 15:59

이나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조카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운영하던 카페를 정리하던 과정에서 2억5000여만원을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고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고소를 당한 이 전 대통령의 처조카 김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운영하던 경기도 부천의 카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 임차인에게 받은 1억2000만원 상당을 초기 카페 투자자 3명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0년 2억5천만원 상당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카페 문을 닫은 이후 2년이 지나도록 김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돈을 채무 변제에 일부 지출했다"며 혐의를 시인했으며,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같은 달 또 다른 지인 이모(69)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고소를 당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김씨가 '관광호텔을 지으려 하는데 공사에 필요한 사무실 보증금 5천만원을 빌려주면 공사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호텔 건축을 추진하는 부동산 업자에게 돈을 전달해줬을 뿐 돈을 가로챈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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