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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배상비율 15~50%···추가 소송하면 배상액 증가

[일문일답]동양사태 배상비율 15~50%···추가 소송하면 배상액 증가

등록 2014.07.31 16:20

정희채

  기자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과, 신청건의 67%에 대해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으며 배상비율은 15~50%로 수준으로 결정됐다.

3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관련 3만5754건의 계약 중 67.2%인 2만4028건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으며 기본 배상비율은 법원판례와 분쟁조정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20~40%로 차등 적용했으며 가감요소를 더하면 최저 15%에서 최고 5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동양그룹 분쟁조정 관련 일문일답.

-기존의 주요 분쟁조정과 다른 점은.
▲기존에도 저축은행후순위채나 팬오션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피해자가 관련된 분쟁조정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이번 동양사태처럼 2만명이 넘는 대규모 신청이 1∼2개월내에 집중된 바는 없었다. 판매사는 동양증권 하나이지만 발행회사가 다수(5개사)이고 투자대상도 여러 금융상품(회사채 17종, CP 51종, 전단채 47종)으로 나눠져 있어 불완전판매 정황 및 피해관계가 여타 사례에 비해 크게 복잡한 상황이다.

-불완전판매 여부는 어떻게 확인했는지.
▲불완전판매 여부는 특별검사반에서 관련서류 및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금감원에서 2만여명 신청인에 대해 1차로 최대 176명을 6개월간 투입해 녹취록(30만건) 청취, 증거서류(24만건) 조사 등을 완료한 후 불완전판매가 확인되지 않은 신청인 등에 대하여는 녹취록 재청취 및 당사자 면담 등 2?3차 정밀조사 실시를 통해 확인했다.

-녹취록이 없는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는 어떻게 조사했는지.
▲녹취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투자권유시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등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용이하다. 단 녹취록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판매직원에 대하여 판매경위를 답변토록 요구하고 기타 투자자가 제출한 민원내용 및 증빙자료(이메일, SNS 등)을 통해 검사결과를 보완했으며 검사과정에서도 불완전판매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3자대면 등을 통한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분쟁조정 결정까지 10개월이나 걸린 이유는.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액 확정이 필요하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해야 확정되는데 2014년 3월21일 동양 등 4개사에 대해 회생계획안 인가가 났고 동양레저는 2014년 7월11일에서야 회생계획안 인가가 남에 따라 이에 맞춰 즉시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손해액 산정 방법은.
▲투자금액에서 투자자가 이미 변제 받았거나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발행사로부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하여 확정한 손해액에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을 곱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동양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산정 기준은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가치산정은 신규상장 이후의 거래를 적용하나 재상장 직후에는 주가변동이 심해 적정한 주식가치 산정이 곤란하므로 적정한 가치산정을 위해 상장일 이후 7거래일의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전체거래대금÷전체거래량)으로 산정했다.

-동양인터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산정 기준은.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대부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시가를 확인해 평가하는 것이 곤란해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등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액을 산정하며 본건에서는 주식당 순자산가치(=순자산총액÷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법원은 적정한 가치산정이 가능하다면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불완전판매 배상비율 산정기준은.
▲종래의 분정조정 결정례 및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상의 배상비율(20~50%) 범위 내에서 결정했다. 다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중치를 둬 배상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했으며 투자자의 특성을 고려(나이, 투자경험, 투자규모, 서류구비 여부 등) 세부산정요소를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피해자 구제효과가 미흡한 것 아닌지.
▲법원 및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대해 대부분 20~50% 범위내에서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을 통한 변제액을 포함했을 때 투자자들의 평균회수비율은 약 60% 이상이며 사기판매 부분은 조정결정에서 배제해 추후 현재현 회장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추가 조정신청(또는 소송)이 가능해 배상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단 현재 진행 중인 사기발행 관련 형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므로 피해자들은 이와 무관하게 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적합성,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에 한정해 판단한 이유는.

▲동양증권의 사기판매는 현재 재판 진행중으로 사기판매에 대한 추가적인 배상가능성을 열어두고자 사기판매 부분은 제외했다. 투자자들이 향후 소송 등에서 기판력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자본시장법 위반사항만을 판단해 조건부 조정결정 했다.

-분쟁조정결정 이후 향후 처리 절차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하면 양 당사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양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조정결정수락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결정수락서 제출기한은.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은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

-동양증권이 수락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액 지급 시기는.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라 동양증권이 조정결정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되면 동양증권은 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조정성립일부터 2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이번 건은 피해자가 1만2000여명이고 손해배상금액이 600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고 본다.

-피해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사기혐의 등에 해 추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분쟁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화해의 효력 즉, 기판력이 발생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단 분쟁조정결정안에 분쟁조정 대상을 불완전판매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고 동양그룹의 사기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결정을 유보해 놨다. 이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피해자들은 사기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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