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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 동양계열사 기업회생에 따라 추가 변제

동양사태 피해자 동양계열사 기업회생에 따라 추가 변제

등록 2014.07.31 16:19

수정 2014.07.31 16:20

최재영

  기자

표= 금융감독원표= 금융감독원


이번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현재 회생계획을 내놓은 5개 동양계열사의 변제계획에 따라서 추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재 피해자들이 법원에 ‘사기’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달리질 수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3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그룹사태와 관련해 2만2000여명 중 67%가 불완전판매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15~50%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배상결정은 상품 불완전판매에만 해당된다는 것이 금감원이 설명이다. 재판 중인 상품설계에 따란 사기 등이 성립되면 사안에 따라 배상금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동양그룹 분쟁조정 결정’에 따르면 5개 동양회사는 올 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다. 계열사는 (주)동양과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TY석세스 등이다.

다만 동양레저는 올 7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고 TY석세스는 전단채 담보제공 부인권을 행사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TY석세스 전단채는 (주)동양 등 계열사가 소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됐지만 담보제공자 중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네트웍스의 관리인이 “담보제공이 무상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냈다.

이 때문에 TY석세스에 대한 손해액은 확정할 수 있어 각하 처리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향후 자삭매각 등 이익이 있어 회상계획안이 당겨지면 향후 피해자들이 추가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초과수익은 동양증권 1250억원(초과수익 471억원), 동양파워 4311억원(초과수익 2921억원), 동양매직 2800억원(1588억원)이다.

또 매각을 통한 초과수익은 (주)동양 2172억원, 동양시멘트 1606억원, 동양레저 942억원, 동양인터내셔널 260억원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생채권 변제를 위한 계열사(동양증권, 동양파워, 동양매직 등)매각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매각이익 장가가 예상된다”며 “법원의 인가를 받아 초과수익을 회생채권 변제에 사용하면 계열사 회생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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