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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원장 “동양사태 교훈 잊지 않겠다”

최수현 원장 “동양사태 교훈 잊지 않겠다”

등록 2014.07.31 16:19

정희채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며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 불완전판매 사건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이를 계기로 감독시스템을 대폭 혁신하고 이러한 시스템 혁신 성과가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원장은 “동양증권을 상대로 투자자들이 제기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CP의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3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조정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앞서 지난해 9월말 동양사태 발생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투자 피해자분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가 조정신청 대상 투자계약의 약 67%에서 일어났음을 확인하고 동양증권에 대해 손해액의 최저 15%에서 최고 50%를 투자자별로 배상하도록 했다.

최 원장은 “이번 조정에 따라 배상이 이뤄지게 되면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받는 금액과 합하여 투자원금의 평균 약64.3%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것”이라며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번 조정내용이 미흡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와 다른 분쟁조정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맺음말을 통해 최 원장은 “금융 법질서가 준수되고 금융윤리가 확립돼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금융산업이 활기를 갖고 움직이며 금융본래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는 믿을 수 있는 금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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