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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관련 불완전 판매 67%··· 동양증권에 배상 명령

동양사태 관련 불완전 판매 67%··· 동양증권에 배상 명령

등록 2014.07.31 15:18

수정 2014.07.31 15:40

최재영

  기자

동양그룹사태와 관련해 2만2000여명 가운데 67%가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일단 피해자들에 대해 각각 15~50%에 배상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오후3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정’을 발표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금까지 2만200여명의 분쟁조정을 신청해 분쟁조정위원회 사상 최대 규모였다”며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상품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조정신청자 중 67%에 달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이어 “동양증권에 대해 최저 15%에서 최고 50%를 투자자별로 배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투자자별로 배상비율에 차등을 둔 것은 불완전판매 정도와 투자자연령, 투자경험, 투자금액, 회사채, 기업어음(CP) 정보차이를 감안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최 원장은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4차례나 열고 심의를 했다”며 “불완전판매 인정기준과 배상 방법 등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특히 사전심의에서는 투자피해자 대표와 동양증권 관계자를 출석시켜 각자의 주장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대상은 올해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소된 2만1034명에 대해서 이뤄졌다. 4만574건 중 조정신청,취하, 소제기, 추가조사를 진행 등을 제외하고 1만6015명이다. 1인당 평균 2.2개의 상품을 투자한 셈이다.

동양증권은 이번에 신청에 따른 3만5754건 계약중 67.2%인 2만4028건에 대해서만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배상금액은 5892억원에 달한다.

특히 CP와 전자단기사채는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돼 투자 피해자의 투자정보 확인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 감안됐다. 이 때문에 배상비율을 5%포인트 가산했고 투자자자 나이에 따라 5~10% 가산됐다.

다만 금융투자에 대한 책임 문제가 들어가면서 투자경험에 따라 2~10% 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 포인트 차감됐다.

배상하한선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피해자의 실질적 배상액 확보를 위해 배상하안선을 설정했다. 하한선은 회사채 20%, CP25%다. 투자횟수가 30회를 초과한 경우 배상하한선을 15%로 낮췄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2441명에 대한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완전판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피해자들은 기업 회생절차에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892억원의 53.7%인 3165억원을 변제받는다. 여기에 이번 분쟁조정 신청으로 동양증권에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서 투자액의 64.3%를 회수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번 배상에는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티와이석세스(2627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유효여부에 대한‘부인권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이번 손해배상에는 제외됐다.

동양그룹 투자피해자들은 동양증권의 사기여부도 분쟁조정에 반영할 것으로 요청했지만 현재 관련자에 대해 형사재판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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