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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재취업 여전 ‘관피아 척결 헛구호’

퇴직공직자 재취업 여전 ‘관피아 척결 헛구호’

등록 2014.07.31 15:32

조상은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관피아 적폐 해소 의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지난 25일 ‘제231회 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실시 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 4월 25일 위원회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7월부터 심사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의결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위원회는 공개에 앞서,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심사 요청된 27건 중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심사 보류된 6건을 제외한 21건에 대해 심사해 17건은 취업가능(취업승인 1건 포함), 4건은 취업제한(취업불승인 1건 포함) 결정했다.

‘취업가능’으로 결정된 17건 중 16건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사기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다.

여기에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업무관련성은 있으나 과장이 아닌 소속 직원으로 본인이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업이 승인된 1건도 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 검찰 7급으로 재직했던 직원은 현대중공업 감사실 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출신은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1팀장 취업가능 승인을 받았다.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출신 역시 법무법인 광장상임고문으로의 재취업 승인을 받은 상태다. 여기에 국방부 공군5비행단장을 역임한 인사도 대한항공 고문으로의 취업 가능 승인을 받았다.

‘취업제한’으로 결정된 4건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사기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3건과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취업불승인된 1건이 포함됐다.

심사결정된 21건의 기관별로는 국방부 6건,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각 3건, 대통령(비서)실 2건, 국가정보원·금융위원회·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 각 1건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차관급공무원 3건, 고위공무원 1건, 3~4급 공무원 9건, 5급이하 공무원 7건, 공직유관단체 임원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예정업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25일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지정기준을 하향 조정해 1만3466개 사기업체를 취업제한대상으로 고시한 있는데 이번 취업심사 결정된 21건 중 이 완화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5개였다.

임만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는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되어온 민관유착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관련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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