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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전에···

이통3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전에···

등록 2014.08.02 14:14

김아연

  기자

SK텔레콤-인가제 폐지, KT·LG유플러스-더 많은 가입자 확보

(사진 왼쪽부터)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사진=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제공(사진 왼쪽부터)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사진=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제공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 수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조금을 공시해야 하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경쟁이 어려워져 요금과 서비스로 경쟁을 해야 하는데 현재의 이통3사의 서비스와 요금이 별반 다르지 않아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단통법이 시행되는 10월 전에 최대한 많은 가입자를 끌어와야 하지만 규제기관의 감시에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5:3:2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50%의 시장을 지켜야하는 자와 조금이라도 점유율을 더 늘려야 하는 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성민, 가장 많은 파이 가지고 있지만 인가제 걸림돌

SK텔레콤은 단통법이 시행되면 결과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기업 중 하나다. 보조금이 줄어들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고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시장 점유율 방어에도 유리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폐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인가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요금인가제는 신규 사업자를 보호해 통신업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1991년 도입된 제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인상이나 신규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후발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

SK텔레콤은 단통법이 시행되면 경쟁의 축이 보조금에서 요금 및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되는 만큼 이용자 후생증진을 위해 완전 신고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후발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 때문에 미래부 역시 애초 6월 말에 계획했던 인가제 개선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연기한 상태로 현재는 새로운 사령탑인 최양희 장관의 손에 넘어갔다.

◇황창규, ‘통신1등’ 성공하려면 무선에서 단통법 전 최대한 많은 점유율 확보해놔야

SK텔레콤과 달리 이통시장에서 3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KT의 고민은 단통법 시행 전 최대한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번 2분기에 약 1조원 규모의 명예퇴직 비용을 일시 지급하면서 영업손실 8130억원을 기록한 KT의 경우 손실을 만회하려면 무선에서의 가입자 순증과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신장이 필요하다.

특히 유선에서의 수익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돈이 되는 무선의 경쟁력 강화는 황창규 KT 회장이 밝힌 ‘통신 1등’이라는 비전에도 부합한다.

이 때문에 KT가 단통법으로 번호이동 시장이 냉각되기 전에 얼마나 무선시장에서의 가입자 순증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상철, 5:3:2 구조 혁파 못하면 앞으로 성장 한계점

LG유플러스 역시 단통법 전에 어떻게든 가입자를 빼앗아 와야 한다는 점에서는 KT와 마찬가지다.

앞서 LTE 시장에서의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고속 성장을 해왔던 LG유플러스지만 현 시장점유율의 구조를 혁파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성장에는 한계점이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 시장이 축소되면 지금까지의 가입자 순증세도 둔화될 수밖에 없으며 SK텔레콤이나 KT에서 자사 가입자를 지키기 위한 결합상품과 망내 무제한 요금제 등을 강화하면 가장 피해가 큰 것도 LG유플러스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시장 환경이 변할 수밖에 없는데 번호이동 시장이 냉각되기 전에 후발업체는 점유율을 어떻게든 올리고 싶어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점유율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인가제를 폐지하고 싶어한다”며 “미래부의 수장이 바뀐 상태에서 이통 3사의 눈치게임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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