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5℃

  • 인천 13℃

  • 백령 12℃

  • 춘천 13℃

  • 강릉 12℃

  • 청주 16℃

  • 수원 14℃

  • 안동 14℃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4℃

  • 전주 16℃

  • 광주 15℃

  • 목포 17℃

  • 여수 16℃

  • 대구 18℃

  • 울산 16℃

  • 창원 16℃

  • 부산 17℃

  • 제주 18℃

금융위, 보험업법 일부개정···카드슈랑스 25%룰 3년간 적용 유예

금융위, 보험업법 일부개정···카드슈랑스 25%룰 3년간 적용 유예

등록 2014.07.30 16:23

정희채

  기자

보험 자회사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되고 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 판매비중 제한 적용이 2016년까지 유예됐다.

30일 금융위원회는 2014년 금융규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수렴된 건의과제 중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수용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우선 현재 보험업법령에는 보험사가 자회사에 대해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자산을 운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창업·벤처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의 예외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자회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단 보험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 투자회사 및 해외 금융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한다.

카드슈랑스 25% 제한 적용도 2016년까지 3년간 유예된다. 현행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에 대해 생명·손해업권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상품 판매액이 25%를 넘어서는 안된다.

금융위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중소형사 2~3개사만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며 이에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해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단 신용카드사에 대해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시행일 이후 2개월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