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해석·집행이 필요하다”며 “기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대기업)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악용할 소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심사지침 예시는 삭제하고 일부 예시는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대표적인 경우'로 한정됐고,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 관련 내용이 명시됐다.
또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도용이 기술유용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자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해서 배포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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