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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LTV·DTI 규제 완화에 효과 보나?

보험사도 LTV·DTI 규제 완화에 효과 보나?

등록 2014.07.28 14:50

정희채

  기자

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자연 증가···채권금리 인하가 더 문제

오는 8월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단일화 되면서 보험업계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새 경제팀이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중 LTV·DTI 등 주택대출규제완화정책을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침에 따르면 보험업권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LTV의 경우 최대 70%까지, DTI는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서 60%까지로 일괄 적용된다.

또 연령별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해 DTI 산정시 소득인정범위 추가 확대된다. 청장년층의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내 60세까지 확대하고 은퇴자 순자산 소득환산 상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보험업권은 현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3년 5월말 보험사 주택담보 대출은 24조3000억원에서 2014년 5월말 기준 28조원을 기록하며 3조7000억원(15.2%)를 달성하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만 주택담보 대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 전체 시장 규모가 늘어나는 데 따른 자연 증가부분”이라며 “저금리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도 보험사 입장에선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보다는 채권금리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인하가 보험사들의 실적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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