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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폐기물 소각시설 입찰 짬짜미 건설사 4곳 기소

檢, 폐기물 소각시설 입찰 짬짜미 건설사 4곳 기소

등록 2014.07.28 14:03

서승범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의 크린센터(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짬짜미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GS건설과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등 4개 업체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짬짜미를 주도한 GS건설 강모(52) 상무보와 대우건설 송모(54) 자문역, 한라산업개발 박모(48) 상무, 코오롱글로벌 정모(49) 상무 등 4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정씨는 김포한강신도시,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를 각각 GS건설과 코오롱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짬짜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는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참여한 GS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했고, 남양주 별내에서는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이 참여한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따냈다.

이 과정에서 GS건설과 코오롱건설은 경쟁자가 없어 유찰되는 것을 막으려고, 상대방 컨소시엄에 들어간 한라산업개발과 동부건설을 각각 김포, 남양주 공사의 들러리 업체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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