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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천송이 코트’ 구매···정부 온라인 결제 간소화 방안 발표

외국인도 ‘천송이 코트’ 구매···정부 온라인 결제 간소화 방안 발표

등록 2014.07.28 14:00

수정 2014.07.28 14:52

최재영

  기자

정부 대체 인증수단 도입 업계 “보안문제” 제기

인터넷쇼핑몰에서 이른바 ‘천송이 코트’로 큰 논란이 됐던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Active-X)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 외국인들 이 드라마 여주인공이 입었던 옷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 인터넷쇼핑몰을 찾았지만 ‘공인인증서’ 등에 막혀 코트를 구매할 수 없었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를 폐지하는 대신 또다른 대체 인증수단으로 내놓은 휴대전화 인증 방식을 두고 ‘보안’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간편 결제 방안의 핵심은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개선하는데 초점이 잡혀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몇 차례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5월 정부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했지만 금융사와 카드사, 인터넷쇼핑몰은 전자금융사기와 보안성 등을 이유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관행적으로 요구해왔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를 요구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소비자가 실제 구매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사와 PG(전자지금결제대행업체) 등 업계와 협력해 올 하반기 중에는 온라인 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에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달 부터는 30만원 이상 결제시 요구해왔던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인증체계가 나올 예정이다.

또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정보보안과 한편 간편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미국의 페이팔(PayPal)이나 알리페이(AliIPay)와 같은 간편결제서비스도 도입할 수 있도록 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기술과 보안, 재무능력을 갖춘 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미래부도 현 공인인증서는 물론 다른 공인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하고 전자서명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공인전자서명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액티브엑스가 필요한 없는 환경을 구축을 위한 작업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통산자원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케이몰24를 통해 국내외 광고와 한류콘텐츠 활용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찬우 부위원장은 “정부와 관련업계와 힘을 합쳐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강요하고 인터넷 환경에서 액티브엑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신속히 개선을 해 간편한 결제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노력은 반쪽짜기 대책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를 폐지하는 대신 또다른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전화인증 등이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애초에 외국인들도 천송이코트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자는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안대책만 마련하고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쪽이 맞았다”면서 “이번 정부 대책은 오히려 지금 인터넷쇼핑몰 결제방식에서 간단해졌지만 결국 보안문제로 치닫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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