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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내달 시행한다더니···”금융당국과 은행간 ‘엇박자’

“LTV·DTI 내달 시행한다더니···”금융당국과 은행간 ‘엇박자’

등록 2014.07.28 14:50

이나영

  기자

은행, “적용 대상 등 당국 세부지침 내려온 것 없어”

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각각 단일화하는 것을 놓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새 경제팀이 선보인 LTV·DTI 규제 완화 정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는 태세인데 반해 정작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권에서는 LTV 70%, DTI 60% 적용대상을 포함한 당국의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이 내려오지 않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28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새 경제팀이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중 LTV·DTI 등 주택대출규제완화정책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LTV의 경우 전 금융권에서 최대 70%까지, DTI는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서 60%까지로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DTI 산정 시 소득인정범위를 추가 확대한다.

청장년층의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 내 60세까지로 늘리고, 현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적용하는 은퇴자의 순자산 소득환산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처럼 금융위는 내달 1일부터 LTV·DTI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지만 은행권은 발만 동동 구르며 당국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LTV 70%를 적용하는 대상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에 한해 적용하는지, 기존에 50%로 담보대출을 받았던 고객들까지 포함해 추가로 20%를 더해주는 지 등 적용 대상범위를 비롯 세부지침을 받은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은행들이 LTV 70%, DTI 60%를 적용해 고객들에게 대출을 내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싹튼다.

A대형은행 한 관계자는 “LTV 70%, DTI 60% 적용대상이 기존 50%로 대출을 받았던 고객들도 포함하는지,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에 한해 적용하는지 아니면 노년층에 한해 적용하는 지등을 포함한 당국의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국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내부 규정 변경과 전산시스템 내 세부 데이터 변경 작업에 들어가는데 현재로써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며 “향후 당국의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B대형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당국에서 LTV·DTI 규제 완화와 관련한 세부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다”면서도 “전산시스템 수정작업이 하루 이틀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국에서 8월 1일전까지 지침만 내려준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주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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