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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과징금 폭탄’에 건설업계 ‘속앓이’

잇단 ‘과징금 폭탄’에 건설업계 ‘속앓이’

등록 2014.07.28 08:25

서승범

  기자

상반기 수익 모두 벌금으로 날릴 판
입찰제한·해외수주 등 후폭풍 우려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잇따른 짬짜미로 ‘과징금 폭탄’을 맞은 건설사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몇 년째 장기 불황에 허덕이다 지난해부터 가까스로 기운을 추스르고 실적 개선에 파란불이 켜졌는데, 벌어들인 돈을 모두 벌금으로 내게 생겨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사업 입찰 짬짜미 혐의로 28개 건설사에 대해 4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로써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 지하철 공사, 경인운하 사업에 이어 벌써 다섯 번째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됐다.

과징금 규모도 4355억원으로 역대 전체 짬짜미사건 중 두 번째, 역대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 최대다.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곳은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건설,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28개 건설사다.

이들은 이전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제재가 너무 심하게 가해지는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계약·발주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업체에만 사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책임을 묻는다는 것.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입찰제도 자체가 업체 간 공구배분을 조장하고 있다”며 “실적 개선에 나선 건설사들의 경영에 크게 부담을 주고 건설인 사기를 저하시키는 조치”라고 강하게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건설사 한곳에서 내야 하는 과징금은 평균 156억원으로, 한 업체에 최대 83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낙찰을 받지 못한 업체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담합 과징금은 부당이익을 취한 것에 대한 회수 차원의 성격인데 결과적으로 들러리만 선 회사에도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내라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란 주장이다.

이번 과징금과 함께 뒤따를 후폭풍도 건설사의 고민거리다.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서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데다 손해배상 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난 2012년에 짬짜미 판정이 내려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건설사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면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 판결 결과는 입찰참가제한 취소 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짬짜미 판정을 받은 대형 건설사의 무더기 공공공사 입찰 제한이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는 짬짜미에 관련한 공정위 제재가 해외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해외 업체들이 공정위 판결을 한국 업체에 대한 비방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 대형 공사 수주 시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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