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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6000가구에 주거급여 5만원 추가 지급

2만6000가구에 주거급여 5만원 추가 지급

등록 2014.07.27 15:21

조상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해 오는 30일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2만6000 가구가 평균 약 5만원을 추가지급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이다.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시군구는 총 23개소로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 5개소이다.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공공·민간임차)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매월 30일에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국토부는 개편 주거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해 주택조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내 기존 임차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조사했다.

조사가 완료된 가구(95%, 6만)를 대상으로 7월에 우선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조사가 완료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급여액을 산정한 결과 이달 시범사업 수혜가구는 2만6000 가구로서 가구당 월평균 약 5만원을 추가지급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이 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해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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