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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60세까지 소득 인정조항 변경···은행에서 보험권까지 확대

DTI 60세까지 소득 인정조항 변경···은행에서 보험권까지 확대

등록 2014.07.24 15:47

최재영

  기자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60%로 조정하면서 금융당국도 조항 수정에 나섰다. 앞으로 DTI 산정시 기존 장래예상소득과 순자산 소득환산 등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적용 권욕도 기존 은행권에서 보험권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기획재정부 LTV, DTI 규제완화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DTI 규제 보완 방안을 내놓았다.

적용권역은 기존 은행에서 보험권으로 확대되고 장래 예상소득 인정기간은 향후 10년에서 60세까지 조항을 수정한다. 환산인정소득 최대한도는 조항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예상소득 인정기간은 국세통계연보상 연령대별(10년단위) 급여소득 증가율로 산정했다. 앞으로는 예상소득 인정기간을 대출만기범위내에서 60세까지로 정했다.

현재 10년간 평균소득증가율을 적용하면 20대는 48.9%, 30대는 31.8%다. 순자산 소득 환산도 인정한다. 환산 최대한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평균소득이 5527만원이다.

수정된 세부산정은 국세통계연보와 고용노동통계 등 평균 임금 증가율을 활용한다. 고용노동통계상 평균소득증가율(30~34세 기준)은 10년이면 42.4%, 15년이면 56.8%, 20년은 66.5%다. 순자산 소득 환산 인정 최대한도도 조항에 뺐다.

이같은 상황을 적용하면 연소득 3500만원에 나이 33세 직장인이 만기 20년 주택 담보대출(연 4.0%)을 받게 되면 기존에는 10년간 소득증가율(31.8%)만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20년까지 인정을 받아 66.5%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4057만원이면 총 대출은 3억3500만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인정액이 4664만원으로 늘어나면서 대출액은 3억8500만원으로 5000만원 늘어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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