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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제 4이동통신사업자 심사 탈락···기준점수 미달

KMI, 제 4이동통신사업자 심사 탈락···기준점수 미달

등록 2014.07.24 14:36

수정 2014.07.24 14:37

김은경

  기자

제 4이동통신사업자 출범이 또 한차례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기간통신사업(LTE TDD)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심사기준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심사위원단의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KMI는 총점 62.3점을 획득해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기술적 능력에서는 새로운 기술방식(LTE-TDD) 도입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했지만 재정적 능력에서는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자 보호 계획 등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제공자료=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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