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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재보선 사전투표 D-1···여론조사 공표금지

7·30재보선 사전투표 D-1···여론조사 공표금지

등록 2014.07.24 08:51

이창희

  기자

7·30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동시에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금지 기간이 시작됐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보선이 열리는 전국 15곳의 선거구에서 25일과 26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식 선거일인 30일 개인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거나 투표를 미리 마치기를 원할 경우 25∼26일 사이에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 없이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15곳의 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지난 6·4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 신고가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재보선은 전국단위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가 열리는 지역 내에서만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동작을과 경기 수원을(권선), 수원병(팔달), 수원정(영통), 평택을, 김포, 부산 해운대·기장갑,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광주 광산을, 전남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15곳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이와 함께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는 하루 앞선 이날부터 전면적으로 시작됐다.

선거일을 6일 남긴 시점부터 실시하는 재보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는 원칙이 이날부터 적용돼 선거전 막판 판세를 가늠하기 쉽지 않게 됐다.

다만 여론조사는 공표만 하지 않으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날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가 가능하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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