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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자 보험거래 제한된다

보험사기자 보험거래 제한된다

등록 2014.07.24 06:00

정희채

  기자

금융당국, 보험사기 근절 대책 마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경찰 등의 공조가 강화되고 보험사기자의 보험거래가 제한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가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기 연루자가 확산되고 수법도 다양해지는 한편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연계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보험사기 인지·조·수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에 대해 금감원에 보험사기 인지보고를 의무화하고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화 한다.

또 일원화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사는 동 시스템으로부터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개별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 및 공공기관에 대한 보험사기 관련 정보 요청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기자의 3년 이내 재범률이 10%를 상회하고 있어 보험사기자 정보를 집중해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 심사 및 보험금 지급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보험사기자의 보험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향후 대책으로는 보험사 인지보고건의 금감원 조사 착수 비율 제고(10%대 → 30%대) 및 밀도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감원의 조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전국 주요지역별로 금감원, 경찰, 보험회사 SIU직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수사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기간 중 밀착 수사를 지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책은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며 “법 개정사항은 국회에 제출된 보험사기방지 관련 의원입법안의 논의과정에서 반영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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