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기 근절 대책 마련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가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기 연루자가 확산되고 수법도 다양해지는 한편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연계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보험사기 인지·조·수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에 대해 금감원에 보험사기 인지보고를 의무화하고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화 한다.
또 일원화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사는 동 시스템으로부터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개별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 및 공공기관에 대한 보험사기 관련 정보 요청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기자의 3년 이내 재범률이 10%를 상회하고 있어 보험사기자 정보를 집중해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 심사 및 보험금 지급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보험사기자의 보험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향후 대책으로는 보험사 인지보고건의 금감원 조사 착수 비율 제고(10%대 → 30%대) 및 밀도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감원의 조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전국 주요지역별로 금감원, 경찰, 보험회사 SIU직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수사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기간 중 밀착 수사를 지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책은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며 “법 개정사항은 국회에 제출된 보험사기방지 관련 의원입법안의 논의과정에서 반영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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