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5℃

  • 인천 16℃

  • 백령 15℃

  • 춘천 15℃

  • 강릉 12℃

  • 청주 16℃

  • 수원 15℃

  • 안동 15℃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6℃

  • 전주 14℃

  • 광주 16℃

  • 목포 16℃

  • 여수 16℃

  • 대구 16℃

  • 울산 16℃

  • 창원 16℃

  • 부산 15℃

  • 제주 16℃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 중단해야

[데스크칼럼]사내유보금 과세 논의 중단해야

등록 2014.07.22 08:16

수정 2014.07.22 08:58

황의신

  기자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 중단해야 기사의 사진

“기업이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을 풀어 내수를 진작하는 데 쓰도록 유도하겠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의 이 말 한마디에 재계가 들썩이고 있다.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두는 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가급적 말을 아끼던 재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내수살리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 돈을 말한다. 그런데 이게 모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다. 공장, 기계설비, 토지 등에 투자가 되는 데 이렇게 투자가 된 현물도 모두 사내유보금으로 잡힌다. 전경련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내유보금의 84% 가량이 투자가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 442조원 중 현금성 자산은 15%에 불과하다. 결국 이미 투자한 돈을 다시 투자하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개인이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혹은 전세금을 올려주기 위해 일정 정도의 현금을 조뷰하는 것처럼 기업 역시 차입금 상환, 생산설비 운영 등을 위해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사내유보금은 이미 세금을 낸 이익잉여금과 같다. 따라서 여기에 다시 과세를 한다면 이중과세에 해당될 우려가 높다. 우리나라는 이중과세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 정부 역시 2001년까지 운영하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기업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폐지한 바 있다.

국부유촐과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팀이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의도하는 건 배당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유보율이 큰 기업의 경우 개미라 불리는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더 큰 게 사실이다.

또한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 속에서 법인세 인상 효과가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를 추진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국가로 기업의 해외이전을 촉질 할 가능성이 있다. 가뜩이나 대기업들의 해외공장 증설이 늘고 있는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겪이다.

우리 경제의 대기업 의존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심각할 정도로 높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올 들어 삼성이나 현대차 등 30대 기업의 수익성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보다는 위기관리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투자규모를 늘리기로 했던 기업들도 당초 계획을 바꿔 곳간을 걸어 잠그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30대 기업집단 중 비금융업 부분 기업집단은 2012년 당기순익과 매출액대비 순이익 비율이 전년대비 각각 2.3%, 0.5%p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고용은 5.7% 증가했다. 이 수치는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에도 고용을 늘리는 고유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진정 내수를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논란이 뻔한 사내유보금 과세같은 미시적 해법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근본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황의신 산업부장 philla@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