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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개혁 추진에 있어 현장감을 제대로 반영하자

[기고]금융규제 개혁 추진에 있어 현장감을 제대로 반영하자

등록 2014.07.15 08:00

뉴스팀

  기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희수 연구위원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희수 연구위원



지난 7월 10일 금융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이 발표됐다.

각종 중복규제를 제거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기본적인 규제 방향은 진입퇴출의 자유화, 판매채널의 다양화, 영업 자율성 부여 등과 같이 시장 자율적 기능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시장기능의 이면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큰 맥락에서 보면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금융규제의 방향은 “영업규제-완화, 건전성규제-강화”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며 향후에도 규제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2013년 발표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2014년 금융위 업무보고 등에서 또는 의견 수렴과정에서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제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부분이 있는 반면, 구체적인 내용보완 없이 제도 도입만을 언급하는 것도 많이 있다.

새로운 제도 도입 시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제도 시행에 앞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금융회사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제도의 방향성을 신속하게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단순히 컨셉만 가지고 국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과 국내 금융환경의 차이를 인정하고 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금융회사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와 은행 간 계좌이동제로 볼 수 있다.

계좌이동제는 금번 규제개혁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2016년에 시행을 이미 선포한 상황이다.

이 두 제도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와의 환경적 차이까지 충분히 고려해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제도 도입의 목적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현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실패하지 않는 제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금번 규제개혁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복합점포의 운영에 있어 영업상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했다는 것이다.

은행과 증권의 복합점포의 경우 출입문 공동사용을 허용하고 고객 동의하에 공동상담실 내에서 은행 직원과 증권 직원이 동시에 상담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모두 불편했던 물리적 공간 분리, 방화벽 규제를 현실화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편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은행-증권 간 시너지 창출의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자산관리부문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복합점포의 도입 시점부터 지나친 규제로 인식되어 왔는데, 왜 진작에 이루어질 수 없었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끝으로 금융전반에 걸쳐 각종 규제에 대해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금융위에서 밝혔듯이 규제 목록 3100건에 발굴과제만 1769건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중 71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하니 금융규제의 완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향후 금융위는 규제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세제 관련 문제 등 타부서와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이끌어 내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뉴스팀 pressdot@

뉴스웨이 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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