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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시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업무상 횡령’ 조사

경찰 인천시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업무상 횡령’ 조사

등록 2014.04.24 18:27

이주현

  기자

경찰 로고경찰 로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인천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4일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천시 압수수색을 통해 2011∼2013년 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 질문지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 설문조사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려 한 의도가 있는지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앞서 지난 2월 송영길 인천시장, 김교흥 정무부시장, 평가조정담당관 서모씨를 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인천시당은 고발장에서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시정관련 주요정책 모니터링 조사'를 빌미로 자신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을 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있는지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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