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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헙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판결

헌헙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판결

등록 2014.04.24 16:10

수정 2014.04.24 16:18

김아연

  기자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금지한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셧다운제는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1년 셧다운제를 법으로 제정하면서 그해 11월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과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게임 업계는 셧다운제가 행복 추구권과 교육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며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셧다운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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