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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취약계층 사적보장 강화위해 제도 개선 절실”

보험연구원, “취약계층 사적보장 강화위해 제도 개선 절실”

등록 2014.04.24 13:47

수정 2014.04.24 17:39

이나영

  기자

취약계층의 사적보장을 강화하고 중위소득계층의 안정적 노후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적안전망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 프로세스별(제도가입, 제도운영, 연금급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보험연구원은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재정 악화로 사적안전망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 미흡으로 사적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13년 12월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전체 사업장 대비 16.0%, 개인연금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의 17.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6%, 12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8.3%로 이들의 경우 사적보장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제도가입 단계의 경우 별도의 퇴직연금세제체계를 마련하고 속성별(직종별, 연령별)에 따른 연금세제 차등화, 다양한 확정기여형 제도 도입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운영단계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투자선택폭 확대를 위해 적립금 규제방식을 질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연금수급권 보장이 이뤄지도록 미국식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퇴직급부제도간의 통산성(이관성) 제고를 통해 사적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을 법정퇴직금의 일시금 수령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오는 25일 한국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과 공동으로 ‘사적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과 정책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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