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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60세 이상 조종사에 비행시간 조정 권한 부여

제주항공, 60세 이상 조종사에 비행시간 조정 권한 부여

등록 2014.04.24 09:04

정백현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진=제주항공 제공제주항공 여객기. 사진=제주항공 제공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이후 항공업계와 해운업계가 승무원과 선원의 안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항공이 일부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제주항공은 조종사들이 개인의 피로도와 체력을 감안해 스스로 비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는 ‘비행시간 조정 요청권’을 60세 이상 조종사들에게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비행시간 조정 요청권’은 조종사 개인이 국제선 장거리 노선이나 야간 항공편 운행 당일 국제선 왕복편 배정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할 경우 회사 측이 조종사의 의중대로 비행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비행시간 조정을 요청한 조종사들은 체력 형편에 맞게 국내선이나 국제선 근거리 노선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조종사들의 비행시간 조정에 따른 조종사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60명 규모의 신입·경력 조종사 채용에 나섰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조종사의 업무 강도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 생길 업무 결손은 신규 채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채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측은 비행시간 조정 요청권의 실행 규모와 업무 결손 정도를 면밀히 파악한 뒤 60세 미만의 조종사에게도 이 제도를 확대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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