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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 전원 사법처리

[진도 여객선 침몰]선박직원 전원 사법처리

등록 2014.04.23 21:13

김은경

  기자

세월호에서 구조된 승무원 20명 가운데 선박직원(고급 승무원)이 모두 사법처리됐다. 선장과 항해사 등 6명은 구속됐고, 기관사 2명은 체포돼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선박직원 중 6명을 구속하고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에는 모두 29명의 승무원이 승선해 있었다. 직책별로 선장 1명, 1·2·3등 항해사 4명, 기관장 1명, 기관사 2명, 조타수 3명, 조기장 1명, 조기수 3명, 사무장 1명, 매니저 3명, 조리장 1명, 조리수 1명, 조리원 2명, 사무직(계약) 1명, 가수 2명, 불꽃행사담당 1명, 아르바이트 2명이다.

이 가운데 선박직원법이 규정하는 선박직원은 선장, 1·2·3등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등 8명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2명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법상 선박직원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운항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조타수, 조기장, 조기수 등 7명 가운데서도 3명이 구속되거나 체포됐다.

선박직원 8명과 유사 선박직원 7명 등 15명은 승객을 배에 두고 먼저 탈출해 모두 구조됐다. 남은 14명 가운데서는 5명만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직원에게는 개별적으로 다른 혐의가 적용됐지만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는 공통으로 적용됐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선박직원을 포함한 승무원에 대해 “각자의 지위와 위치에 따라 사고 당시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했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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