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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교통·에너지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 정밀 안전 점검

국무조정실, 교통·에너지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 정밀 안전 점검

등록 2014.04.23 17:49

수정 2014.04.23 17:58

조상은

  기자

교통·에너지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이 실시된다.

국무조정실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첫 조치로 전 분야를 망라한 총체적 안전 점검을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설물에 대한 대통령의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지시 및 국무총리의 취약분야별 정밀안전점검 지시의 후속조치로 세월호침몰사고 계기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안전 및 재난관리시스템 개선의 첫 단계 조치이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교통시설·에너지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위험건축물, 에너지·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등 소관부처 개별법상 관리대상시설물 전체도 점검 대상이다.

국조실은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시설물 관리주체 중심의 자체점검을 한 후 정부합동점검단의 종합점검을 하고 필요시 암행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자체점검은 내달 9일까지 2주간 민간 또는 공공 시설물 관리주체가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 이외에 매뉴얼에 따른 훈련 및 교육 등 시설물 관리주체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 분야다.

이와 함께 소관 부처로 관리대상 시설물별로 특성에 맞는 점검 사항을 추가해 별도 지침을 마련·시달하도록 했다.

이후 정부·지자체·경찰 및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국조실은 자연재해 취약시설 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번 세월호 사고와 같이 안전관리 소홀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재난 분야를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최근 사고가 많은 해상 시설 및 선박 등도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에 대한 온정주의·안전책임자의 의식결여·매뉴얼 미준수 등 언론과 전문가가 지적한 모든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단은 중립적 민간전문가 포함, 부처 교차 점검 등으로 엄정한 점검이 되도록 하는 한편 해상시설 분야는 외국전문가도 포함하여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점검 우수기관, 점검 수행기관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해 기존 안전점검 시스템의 적정성도 집중 점검 할 예정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점검은 전부처기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고 기존점검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자세로 임해야한다”면서 “문제점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보완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향후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안전관리시스템의 개선사항을 발굴함은 물론 안전관리규정과 현장괴리를 불러온 기존점검의 문제점, 안전관리담당자의 의식제고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개선사항 발굴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점검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집중 발굴하여 개선하고 시설물 관리 태만 등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 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조실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점검을 추진하고, 점검결과는 내달말 국무회의에 보고 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 발굴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국무총리가 밝힌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재난관리체계 개선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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