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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학원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존중하지만···”

청솔학원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존중하지만···”

등록 2014.04.23 15:14

김재범

  기자

청솔학원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존중하지만···” 기사의 사진

청솔학원 측이 영화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23일 오후 청솔학원 측은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청솔학원 측은 법원이 ‘영화 속 청솔학원이 강릉에 있고, 실제 청솔학원은 강릉에서 영업을 하지 않아 오인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 대해선 나름의 입장을 정리했다.

청솔학원 측은 “청솔학원은 3개 기숙학원을 포함해 전국 9개 지점을 직영하고 있는 대형 재수종합학원이다”면서 “따라서 전국 단위로 수험생을 모집하는 청솔학원의 특성상 이번 영화에 등장한 청솔학원과 자사 브랜드를 동일시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솔학원은 이번 영화로 입은 피해에 대해 제작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과 명예훼손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투스교육은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9개(강남, 강북, 부천, 분당, 비봉, 양지, 용인, 일산, 평촌) 재수종합학원 ‘청솔학원’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전국의 학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소송을 진행 중이며, 2010년, 2011년, 2014년에 승소한 바 있다.

김재범 기자 cine517@

뉴스웨이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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