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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 법안 가결

국회 교문위, 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 법안 가결

등록 2014.04.23 14:57

이창희

  기자

여야 정치권이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각종 재난 방지법안 중 첫 번째로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 안전 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활동에 앞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 위탁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인가 허가 등의 여부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인증 받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인지도 필수 확인 항목이다.

아울러 이날 교문위는 추후 ‘학생안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던 안전강화 조치를 담은 법안들을 여야 정쟁의 영향으로 제때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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