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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파행으로 얼룩진 저축은행···봄날은 언제?

비리와 파행으로 얼룩진 저축은행···봄날은 언제?

등록 2014.04.23 11:33

박정용

  기자

부산HK저축은행 임직원 15명 18여억원 자금 횡령서일, 모아 부실대출로 금감원 제재

금융권 비리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서민의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서도 거액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비리와 파행이 끊이질 않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 HK저축은행은 최근 18억원 상당의 자금 횡령 사실을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부과 및 임직원 15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부산 HK저축은행 오토금융팀 모 직원은 주식워런트증권(ELW)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팀장의 단말기 및 책임자 승인거래용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내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NH농협은행 지점에 개설된 본인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16억8900만원을 횡령해 입금했다.

이후 횡령액을 충당하기 위해 미지급금 1억8000만원, 미수금 5억5800만원의 출금 전표를 허위로 기표하거나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9억2600만원을 출금하는 수법으로 자금 횡령을 은폐했다.

부산 HK저축은행은 내부통제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4월께 부산 HK저축은행 감사는 직원의 비리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서도 조사 및 경영진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인천 모아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및 업무 위탁 불철저 등으로 임직원 7명에게 주의 조치를 받았다.

모아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이 다단계 대출모집을 하거나 대출희망고객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대출모집인을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이 같은 제재를 받았다.

특히 모아저축은행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6개 업체에 콜센터 운영업무를 위탁하면서 금감원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충남 서일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으로 기관경고와 임직원 3명이 해임 권고 등을 받았다.

서일상호저축은행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8억5000만원을 대출한 뒤 자기 자본 감소로 신용공여한도를 6억원이상 초과했음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연이어 발생한 이같은 저축은행의 문제에 대해 저축은행 한 고객은 “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 높아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연이어 터지니 요즘은 도대체가 어디에 돈을 맡겨야 할지 모르겠다”며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는 지금도 엄격히 진행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또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일과 모아의 경우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과실 정도의 수준이다”며 “금전 사고가 발생한 곳은 부산HK저축은행 뿐이며 현재 금전문제도 처리됐고 관련 문제 처리는 경찰에 맡긴 상태다”고 말했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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